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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6 11:02
  • 조회수 : 1,951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휴먼리소스코리아(HRK)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법령참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검색방법
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 https://www.kead.or.kr )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에서 검색 가능

 

 

[문의 사항이 있을 시] 

1:1 톡플러스메신저 운영 및 전화 상담(☏ 02-393-2220)

운영 시간 : 오전 10시~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 오전12시~오후1시)
시간 이외 상담 업무는 학습지원센터 >> 1:1 문의하기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에 등록하시면 빠른 상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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