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훈련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며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재직자라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제한 대상자)
1. 공무원 또는 교직원 연금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
4. 지원, 융자, 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장치단체로 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8.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이상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10. 학교의 재학생(단 ,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
11.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럼으로서 최근 3개월간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단,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는 제외)
12.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최근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억 8박만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1. 목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수립
2. 모사답안 기준
① 타 학습자와 과제 내용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② 인터넷자료, 출판물, 기타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 단, 일부내용 사용시 출처를 밝혀야 함
③ 해당 교육과정의 교안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3. 모사답안 제출시 처리방법
모사답안으로 판단된 학습자(제공자/제출자)모두 0점으로 미수료 처리
※ 과제(첨부파일)제출시 빈파일 또는 보안이 걸린 파일을 제출하면 과제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미수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① 과정의 진도율을 80%이상 진행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② 평가를 위한 과제 및 시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료가 불가능 합니다.
③ 과제 및 시험등의 대리, 허위, 모사답안 작성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고용보험호한급과정에 대한 지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진도율 : 80%이상 (진도반영 : 학습 차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음페이지 클릭)
② 평가
- 진행단계평가 응시필수 (진도율 50%이상부터 응시가능, 재응시 불가)
- 최종평가 응시필수 (진도율 80%이상부터 응시가능, 재응시 불가)
- 평가 제한시간 내애 [최종평가]해야 인정됨
③ 과제 : 과제제출 필수 제출해야 인정됨
④ 수료점수 : 60점이상 득점
⑤ 1일 학습제한 : 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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