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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 입장을 매번 출석하면 시험응시를 해도 된다고 하여 쪽지가 떠요!
2~3과목 남겨놓고 말입니다. 하여 전 안전교육에 시험이 있나 생각하고 시험지를 클릭을 했더니
아직 강의를 듣지않은 시험문제가 나와 어~라 당황하여 강제종류를 했습니다.
근데! 주체측에서 시험을 본거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전화를해서 이의제기를 했으면 답장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짜 국가고시 보는 것도 아니데, 그렇다고 안 한다는것도 아니고 머 답변을줘야지요?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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